■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즉,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2020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납부하고 2022년 4월은 2021년
확정된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2022년 4월분 급여에서 정산
□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