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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38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 2023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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